• 최종편집 2024-05-16(목)
 
영등포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영등포구와 업무협약 체결
[매일뉴스] 영등포구의회는 24일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영등포구청 3층 소통방에서 고기판 의장과 채현일 구청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고기판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학춘 기자 allin2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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