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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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화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2022년 10월 13일 자 기사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자치단체 시군구 4개 중에 강화군청이 광고비를, 계양구청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많게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해 기사화했었는데, 이번에는 강화군청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하여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F신문사에 550만 원이란 거액의 광고를,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화군청의 당시 홍보팀장, 언론담당 공보관은 물론이고 유천호 강화 군수도, 강화군민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2021년 6월 7일 F신문사는 이슈 추적 "이건 뭐임 유천호 강화 군수의 유별난 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를 질타하는 기사로, 강화가 온통 유천호 군수 기사 및 동영상으로 들끓었으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다.

 

그후 F신문사에서는 2022년 8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유천호 강화 군수 매니페스트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2022년 8월 24일 자에 강화군청에서 F신문사에게 거액의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다.

 

강화군청 S홍보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중에 왜 다른 메이저급 신문사는 최대로 지급한것이 경기ㅇㅇ사가 유일하게 330만원이고 적게는 110만원, 220만원인데 반하여 유독 F신문사만 550만원짜리 광고를 줬냐는 질문에 대가성은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 배너를 길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의 젊은 K 주무관은, 대가성으로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흥분하며 본 기자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큰소리로 다 알면서 그러냐며, 광고기간을 길게 해서 550만 원을 지급했고 F신문사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화군청 행정과 홈보미디어팀의 말단 공무원이 신문사의 대표에게, 흥분하여 F신문사에 물어보고 기사를 쓰라며 부하 직원에게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명령하듯이 큰소리로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본 기자는 통화 후 한참 동안 자괴감을 느끼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특히 유별나게 다른 시군 구청 공무원들에 비해 강화군 일부 공무원은, 사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에게는 공손하지 못하고 막무가내인 걸까? 강화 군수가 그렇게 언론인을 대하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부모가 욕먹지 않는가?

 

다른 시군구의 홍보팀 관계자 및 과장급 이상하고 통화해도, 대부분 너무나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데 말이다.

 

강화군청의 홍보팀 S 팀장과 K 주무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타 메이져급 신문사도 550만 원짜리 광고를 주면서, 기간을 길게 주면 싫어할 신문사가 어디 있겠는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당한 금액의 광고를 집행하라는 것이다. 유천호 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가 다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면 거액의 광고를 주는 것인가?

 

제발 세금을 아껴 쓰고 군민을 무서워하기 바란다. 그대들은 머지않아 강화군청을 떠나지만 강화에 사는 수많은 후손들이 대대손손 큰 아픔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F신문사 기획실에 광고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기획실 관계자는, 기사를 써줘서 광고를 받은 건지 배너로 광고를 받은 건지, 자사 매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하였고, 자기 회사 상호를 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반론보도] 강화군 광고료 집행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11. 01.자 오피니언면 「강화군청은 왜 T신문사에 550만 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매체에서 유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누가 봐도 군에서 대가성으로 광고를 주었다고 의심하지 않겠는가?"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 수상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5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T신문사 광고료는 광고기간,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며 따라서 광고성 광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매일뉴스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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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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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기자님 저 공무원들 이름좀 알수있을까요?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고 기자한테도 저러면 국민,군민들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보이네요 떳떳하면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지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저런 태도를 보였을거 같네요

댓글댓글 (1)
매일뉴스

이호성   >   행정과 홍보팀에 K주무관입니다

댓글댓글 (1)
강화인

이번에강화로이사왔는데 제가생각한강화이미지가바뀌네요 광고료에대한기준이없나보네요? 만약저기사가사실이라면 국민청원등개선할수있게해야지 이렇게기준없이광고료가나간다면 군민으로서이해하기어렵네요

댓글댓글 (0)
강화여자

저도 집이 강화인데 그사람 이름좀 알고싶네요
나쁜사람들같아요 군민 세금을..., 서러움이 크시갰어요 매일뉴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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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강화군청은 왜 THE F 신문사에 550만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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