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조영민 기자)=인천 미추홀구는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통계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공영장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바로 화장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급여를 받는 미추홀구 주민들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구청의 직권신청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저소득층 주민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뒤 구청 결정통지에 따라 공영장례를 이용하게 된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올바른 장례문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영장례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udaksdl9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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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공영장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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