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매일뉴스 서성원 기자]=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 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자 지난 3월, 초등학교 주변에 현수막 및 배너기 게시, 바른주차서비스 가입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을 실시하는 등 27만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사전 홍보를 적극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지키자~”라는 안내 문구를 넣은 컵홀더를 제작해 달성군청 내 플라워 카페와 사문진 주막촌 카페에 배부해 보다 친근하고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게 과태료 상향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커피 컵홀더에 안내 문구와 일러스트를 첨가해 자연스러우면서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성원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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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시원하게 지키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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