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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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9월말 기준 전년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 감소(-46, 373327), 사망자는 36.4%(-4, 117)감소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륜차교통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93, 10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인천경찰은 1030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하고 있으며, 116일부터 경찰오토바이 고성능캠코더등을활용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대한 현장 단속을강화하고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금년 내후면 무인 단속장비(10대 예정)설치하여 법규위반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 차량의 뒷번호판 촬영해 이륜차 포함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장비

 

또한, 인천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이며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법규를 준수하며 이륜차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다수의 이륜차가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의 행위를 하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과속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채증을 통한 형사처벌로 엄중 대응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 보도 통행 범칙금 4만원, 벌점 10(13조제1)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50조제3)

- 굉음유발 범칙금 3만원(49조제1항제8)

- 공동위험행위 2벌금 500만원(46)

- 난폭운전 1벌금 500만원(46조의3)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1벌금 1,000만원(34)

- 안전기준 부적합차량 운행 과태료 100만원(50)

소음진동 관리법

- 소음 기준 105db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 과태료 200만원(30) 

박병철 기자 bbc0011@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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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이륜차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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