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경찰청
(매일뉴스=경찰청) 허윤조 기자 =  ’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 추진해야한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한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한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한다.(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윤조 기자 uiu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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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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