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미추홀구청 전경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 3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라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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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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