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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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남동구의회 김재남의원

 

 (매일뉴스 =인천) 김진형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구월3동, 간석1.4동)은 6월 7일부터 개최되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내용에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법률 지원 서비스, 안전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관계 부서를 방문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연계사업 등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등 쉼터 설치·운영의 우수 사례 지역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고 직접 쉼터를 체험했다.

 

김 의원은 “저도 배달 업무를 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 어려움을 잘 알고, 구의원 후보 당시 이동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대표 공약이었다”며 “산재보험료를 매월 납부했음에도 산재 처리를 못 받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법률상담도 적극 지원하고, 내년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안전교육과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현황은 서울 8곳, 경기도 10곳, 경남‧경북‧대구 각 2곳, 전남‧전북‧부산‧울산‧광주‧대전‧제주 각 1곳이며, 이중 경기도는 2026년까지 간이형 쉼터 총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경기도 고양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에서 배달종사자 300여 명에 안전교육과 안전 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인천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와 쉼터가 없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

김진형 기자 kimnet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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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남동구의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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