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매일뉴스 서성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영업제한, 집합금지)을 받은 피해 업종 중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그리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예정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1년 이내에서 유예함으로써 금융권에 신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치된 번호판도 일시적으로 반환한다.

또,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사업의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원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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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서구, 코로나19 피해 업종 체납처분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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