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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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뉴스조종현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매립지 4자협의체 실무 책임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실무자들의 합의에 불과하고 사용종료 시점은 4자협의체 합의대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언론은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 당시 장관‧시장‧지사 합의문과는 달리 같은 날 실무 총책임자인 실‧국장 들이 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문에 서명 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썼다.

 

그러나 이 문건은 당시 실무책임자들 사이 작성됐다가 이후 매립종료 기간을 장관‧시장‧지사 합의문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9월 30일 인천시의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 1공구 매립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에서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확정돼 발표됐다.

 

환경부 관계자도 이날 “매립지 사용 시점은 최종적으로 4자협의체 합의대로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의 장관‧시장‧ 지사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그에 따른 선제 조치로 매립지 480만평 전부 소유권과 수도권매립지공사 관리권 등을 인천시에 이양 하고 쓰레기 반입료 50% 인상해 인천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또 7호선 청라 연장 등 매립지와 그 주변 개발 지원도 있다.

다만 대체매립지 확보할 때까지 3-1공구를 사용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유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실무책임자의 합의는 시‧도지사의 합의와 무관한 것으로 결국 시‧도지사 4자협의체의 합의대로 종료시점이 결정됐다”며 “환경부에서도 매립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힌 만큼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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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선대위 “‘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은’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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