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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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조종현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23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22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판넬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했다. (사진 참조) 이들은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에도 유세차 앞에서 피킷을 들고 유세를 이어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후보 캠프측은 “최 후보는 22일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등 정면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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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후보 측, 선관위에 최계운 후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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