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매일뉴스 박충순 기자]=이달 25일에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된 지 1주년을 맞는 학교 주변은 어떤 모습일까?

청주시가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의 통학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밤샘주차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 자정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될 경우 불법 주정차와 달리 운행정지 3~5일,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처분 수위가 높아 운수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 간 지역 내 초등학교 35곳, 유치원 12곳, 어린이집 20곳 인근에 대해 주·야간 계도와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이 미흡한 구간 및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형 차량이 밤샘주차 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석이 높은 대형 화물차가 스쿨존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에도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25t 화물차에 치어 숨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통해 차고지 입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 구역은 예외”라며“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스쿨존 일대 밤샘주차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시민 여러분께서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위반 차량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충순 기자 pchs07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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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밤샘주차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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