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부평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꼭 지켜주세요!
[매일뉴스] 부평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부족이 소방차 전용구역 침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인명ㆍ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전용구역 꼭 비워둬야 할 공간이므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kgsu83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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