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안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 563억 원을 긴급 마련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8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재해구호기금 563억 원을 긴급 마련해 3월 11일 국비 포함 총 1,409억 원을 2차 생활지원비로 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로 하여금 군·구 부담액을 확보하고, 신청자들에게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입원·격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하게 됐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gsu83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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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에 시비 563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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