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부평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말고 개방하세요
[매일뉴스] 부평소방서는 재난 시 피난통로 확보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대상이 위법일 경우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한달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폐쇄는 재난 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시설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gsu83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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