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1989년부터 전교협이 교원노조건설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로 교원의 노조결성은 불법임을 선언하고 탄압하였다.정부의 탄압과 방해에도 결국 전교조가 결성되었다.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으로 보고 가입 조합원 1490명을 해직하였다.1993년 1419명(71명은 미신청)이 복직을 신청하여 1305명이 임용됐으며 임용예정자가 23명, 임용제외자가 91명이다. 복직신청자 중에서 교육위원, 기초 및 광역의원으로 활동 중인 11명, 소송 관련 8명, 유학이나 신병, 수배 및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면담을 연기한 4명 등 임용예정자 23명은 해당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전원 복직했다. 복직신청자중 임용이 제외된 교사는 91명으로 면접불응 35명 연수불응 18명 전교조활동 계속 17명 국가보안법 및 일반형 사법위반등 법정결격사유 4명 면담과정중 전교조활동 의사표시 14명 면접내용 확인거부 2명 사망 1명이다.[1] 해직자 복직은 되었으나 합법화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되었다. 2013년 10월 24일에 조합 측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였고,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그러나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 무효"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냈으며, 다음 날인 9월 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다.


▲전현진 전교조인천지부 사무처장 ▲신맹순 전교조인천지부 초대지부장 ▲김우성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회장

김우성씨는 1981년3월 대전보문고에 부임하였다.1989년 7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관련으로 대전보문고등학교에서 해직당했다.1994년 3월에 대전봉산중학교로 해직에서 복귀하였고 △1997년 관교중학교 △1998년 제물포고 △2003년 인천고△ 2008년 학익고 △2010 안남고 △2012 인천고 △2015년 8월에 정년퇴직하였다.

신맹순씨는 1962년도 충남오성초등학교에서 1년근무후 보령명덕초등학교 근무중 군입대를 했다.제대후 보령청룡청파초등학교에서 근무후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지리학개론,기후학,기형학 등을 공부하여 중등학교 준교사 고시검정(지리과)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하여 채용검사를 보고 1972년 동인천고등학교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였다.1983년부터1989년 6월까지 제물포고등학교 근무중 전교조활동 인천지부장 예정자였어서 감옥에 가게된다.감옥에서 1989년 6월9일부터 1989년 8월25일까지 감옥에서 살았다.그당시 검사가 “전교조 탈퇴를해라 그럼 당장 보내주겠다”라고 했지만 거부를 했다고 한다.결국 신맹순씨는 1호 구속교사가 되었다.이후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였고 연금,퇴직금도 일체 받지못하였다.현재 고물과 폐지를 줍고 있으며 인천을 돌아다니면서 시위할동을 하고 있다.

전현진씨는 송원초 소속으로 현재 전교조인천지부 사무처장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전사무처장은 “전교조가 올해 32살 되는 해입니다.이분들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30,40대였습니다.시간이 흘러 이제 60,70대가 되셨는데 빨리 원상회복이 되어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명예도 온전히 회복되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조영민기자 dudakdsl9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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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뒤바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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