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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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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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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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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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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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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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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2-02

실시간 기사

  • iH,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매일뉴스] iH는 인천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iH에서 매입하여 관리 중인 신축 다세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964호를 매입하였으며, 2022년에도 1,000호의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에 신규로 매입한 주택과 기존에 거주했던 임차인이 퇴거하여 발생한 공가에 입주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동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총 90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이며, 주택공급의 여건 상 지역마다 입주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신청희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5월 말 이후 iH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발표 후 순차적으로 입주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iH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iH 콜센터에서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 iH 이승우 사장은 “iH는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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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법무부, 3·1절 기념 2차 가석방 1,055명 실시 예정
    [매일뉴스] 법무부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였으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다가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 17일, 3월 3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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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2-24
  • 중소벤처기업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누가 언제 받나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A.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A.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지원기준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Q.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A. [신속지급] -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확인·추가 지급] -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추가지급] - 3월 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신청마감] -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A. [신청방법] 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Q.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A. 콜센터(☎1533-0100)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뉴스
    2022-02-24
  • 보건복지부,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매일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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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전현희 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강원도 현장 직접 챙겨
    [매일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간담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설악산에 접한 4개 시군(양양, 속초, 인제, 고성) 지역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민원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양양군청에서 개최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된 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2021년 중앙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양양군도 지난해 7월 21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래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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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매일뉴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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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매일뉴스] 법무부는 2022년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선구자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및 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의 최연소 사무국장 및 회장을 지낸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학·소년사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 중국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을 지낸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번에는 법무정책에 청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본부 정책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법률·정책 인공지능(AI)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 ㈜코딧을 설립한 정지은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향후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정책 안건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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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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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매일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10일 14:00,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로, 지원 나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가족을 떠나 이곳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타 교정시설 소속 파견 직원들을 위로했다. 또한, “지원 근무자들이 설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원 근무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분산 수용으로 이곳에 이송 온 수용자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수용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축시설을 둘러보면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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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매일뉴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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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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