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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하영 前 김포시장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반박 기자회견... 무고함을 밝히겠다.

- 정하영 前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기소한 것 이라고 주장 -

 

[매일뉴스] 인천지검은 4. 14.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前 김포시장 등 8명 기소’ 설명자료 배부를 통하여 정하영 前 김포시장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인천지검 알림 내용 >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오늘(4. 14.)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합계 15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 6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前 김포시장 등 관련자 8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페이퍼 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 피고인 A-F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공소사실 요지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인천지법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별지)

 

- 정 前 시장은 공범 B,C,D와 공모하여, ①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개발업체로부터 100억 원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24억 3,100만 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고, ② 풍무7·8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개발업체로부터 5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38억 5,000만 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

 

- 2021. 7.∼9.경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소극적인 김포도시공사 사장I 사직을 강요하고, 2021. 9.경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공무원 J, K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정하영 前 김포시장의 입장 >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 의도가 보이는 수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2. 4. 김포 지역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수사로 감사원 포함하여 무려 3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포경찰서에서 약 1년 6개월이나 수사하여 2024. 1. 정하영 前 김포시장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결정은 고발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자금추적 결과 등에 비추어 정하영 前 김포시장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종결 사건이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김포경찰서를 관할하는 부천지청이 아닌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으로 2024. 2.경 이첩되어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된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인천지검은 2024. 5. 정 前 김포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동안 약 1년이 넘는 기간 출국 금지, 자금 및 통신 내역 추적, 관련자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인디언’처럼 강행하였습니다.

 

인천지검은 수사 중간에 개발업자, 용역업체 대표(검찰 주장 페이퍼 컴퍼니 지칭), 정 前 시장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인천지법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前 시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5. 3. 27.에서야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하는 수사였음에도 3. 31.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4. 2.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4. 3. 인천지법 영장재판부는 소명 부족 등 이유로 정 前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정 前 시장과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된 다른 공범 등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 前 김포시장에 대한 뇌물 관련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인천지검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응법원인 인천지법이 아닌 부천지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주장은 정 前 시장 등이 감정지구, 풍무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용역회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용역수수료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前 시장은 개발업자, 용역업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며, 시장 재임 중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그들로부터 직접 또는 우회하여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에 용역계약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며 용역업체가 받은 용역비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 前 시장의 주장에 인천지검은 반박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전문(傳聞)에 바탕을 둔 비약과 추측에 따른 정황만 내세우고 있었고, 인천지법은 검찰 주장에 따르면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 부정부패 비리 사건임에도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정 前 시장은 이에 대하여 검찰의 공정한 객관 의무를 강조하며 재조사를 요청하고 각종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인천지검은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없어 수사 검사를 부천지청에 임시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어 부천지원에 4. 14. 변칙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인천지검의 정 前 김포시장에 대한 뇌물 혐의는 구성상 논리에도 맞지 않고 불명확하고, 잘못된 전제에 서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금융사, 건설사, 전략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준비, 토지주 동의서 제공, 토지보상업무지원, PM 업무, 기타 시설용지 매입 역할, 토지보상금 산정 및 조성용지 가격 결정 등 수반된 각종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에 대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 지급은 그와 같은 포괄적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 前 시장에 대한 혐의가 그런 용역업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뇌물 약속 금액이라는 검찰의 전제도 비상식적이지만, 용역업체의 용역수수료를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정 前 시장이 수수한 뇌물로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김포도시공사 출자로 설립될 프로젝트 회사에서 용역회사에 선 지출된 용역비는 승계 및 정산 대상이므로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사의 자금 집행 승인 사항이고, 시의회 감사 대상이어서 상식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한 용역비 자금이 정 前 시장의 직무상 대가로 뇌물이 되도록 하는 회계 및 자금관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풍무7·8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재청의 장릉 문화재 제한지역의 행위허가 문제로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인데, 개발추진 업체에서 용역업체를 통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옴에 따라 공원묘지 이전이 비로소 가능해진 민간사업이므로 그들 간에 이루어진 용역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증거도 없이 정 前 시장이 수수한 뇌물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놀라울 뿐입니다.

 

인천지검은 정 前 시장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뇌물 관련 불법 자금을 세탁하였다는 주장하여, 마치 정 前 시장이 거대 부정부패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를 한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사전적 의미는 불법 재산의 출처를 숨겨 합법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재산은닉 등 일체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정 前 시장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던 용역업체는 용역수수료에 따른 법인세 등 절세를 위하여 직원으로 명의를 빌린 자들에 대한 컨설팅 경비처리로 수익을 과소계상하고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이 받은 컨설팅 용역비는 수수료 공제 후 용역업체 관계자들 계좌로 재 이체받아 용역업체 사업자금, 용역업체 임원들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업체에 지급된 용역수수료 자체가 뇌물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논리에 따르더라도 용역업체 탈세를 위해 동원된 방법이 뇌물의 출처를 숨겨 합법 자금인 양 위장하는 자금세탁일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자금이 정 前 시장의 뇌물이 되거나, 그와 같은 용역업체 탈세 과정에 정 前 시장이 관여한 사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관련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사업도 아니며 김포시장으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감정4지구 사업은 전임 시장 때부터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진행되던 방식으로 사업 지역에 대한 민원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하여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하여 채택되어 추진된 사업이고, 당시 시의회 야당 의원도 출자 동의에 찬성한 사업입니다.

 

풍무 7·8 사업은 지난 20년이 넘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민간업자가 공원묘지 이전과 개발사업이 가능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자, 김포시로서는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마땅한 행정지원을 한 것이어서 누가 시장이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 前 시장이 감정4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김포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 남용, 김포시 기획담당관실의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 방해는 사실도 아니지만, 시장의 직권을 남용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전임 시장 때부터 줄곧 감정4지구 사업에 대하여 민관합동 방식 추진 입장이어서 사장의 사업 반대로 그를 해임하였다는 검찰의 전제는 맞지도 않으며,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지위인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의원면직을 한 것은 김포도시공사 내부 비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 것입니다.

 

김포시 기획담당관실의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 방해는 죄가 될 수도 없고, 정 前 시장이 직권을 남용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감정4지구 사업은 2021. 8. 중순경 정 前 시장이 시와 공사 관계자들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방안에 따라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직원들에게 김포시장의 결정에 반하는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이 김포시장의 지시와 사전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 前 시장으로서는 기획담당관실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 방해는 4. 14. 인천지검 설명자료에서 처음 접하는 사실인데, 정 前 시장은 기획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정4지구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를 시도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지만 만약에 김포시장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기획담당관실 직원들이 그와 같은 업무를 시도하였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보호되는 직무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검찰의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기소이므로, 정 前 시장은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김포시 도시개발 행정이 마치 거대한 부정부패로 오염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호도되어 그로 인하여 실추된 지역민과 공직사회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하영 前 시장에 대한 부천지원의 형사재판은 2025. 5. 21. 11:10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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