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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 서구, 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 확대’ 본격 시행

금연 안내판 설치·홍보 강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금연 캠페인·단속 강화… “어린이 건강 보호”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지정되었으나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고, 학교 주변도 새롭게 30m 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서구 내 유치원은 40개소, 어린이집은 409개소,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로 총 549개소다. 구는 교육기관 주변 금연 현수막 및 안내판을 부착하고, 관계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여 캠페인 등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 보건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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