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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30→15개 대폭 완화” 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지정 요건 하향 조정·신청 절차 간소화 … 소규모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서 의원,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더는 미룰 수 없어… 서구 골목 경제 활력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서구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들은 점포 수 기준 미달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이었던 지정 요건을 ‘15개 이상 밀집’으로 하향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서지영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구의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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