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6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과 다자녀 진료비 감면 협약에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은 "양성평등조례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장이 또다시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민간 참여 확대라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있음에도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처음부터 민간 위원장을 원했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 사업의 대상 기준 혼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계양구는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과 체결한 협약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조례는 구의 정책 의지이자 구민과의 약속”이라며, “위원회 운영, 민간 협약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계양구가 여성과 보육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