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갑)이 ‘엡스201(FS201) 정비 2법’을 대표발의하며 부평 엡스201(FS201)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3일,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부평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엡스201을 정비하고, 이를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부평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종면의 부평 2배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이다.
부평동에 위치한 건축물인 엡스201은 2000년 쇼핑몰로 개장했으나 2001년 9월 폐장 이후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됐다. 25년 가까이 건축물이 방치된 탓에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건축물 지하 일부가 한국전력 부흥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어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어떠한 법에도 정비를 추진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5년 이상 지상층 전유부분 면적 90% 이상의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정의했다. 추가로 이에 대한 정비 규정을 신설해 문제 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용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차지단체의 심의 등을 거쳐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도 엡스201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엡스201의 지하2층과 지하3층에는 195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만약 개정안을 통해 이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된다면 부평시장과 평리단길의 인근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엡스201(FS201)을 주민 친화적이고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개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부평주민과 나눈 약속이 완벽하게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