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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홍순서 의원, “지방의정 최고 영예,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국내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제22회 우수조례 평가’서, 입법 전문성 인정받아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을 생명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입법적 근거 마련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이 국내 지방자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평가’는 올해로 22회가 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법률 및 행정학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입법 시상식이다. 홍순서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구의회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쾌거로 평가받는다.

 

홍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65만 인구에 달하는 서구의 반려동물 정책과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

이번 수상의 결정적 계기가 된 입법 성과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생명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했다. 홍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부재한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민간 동물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어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를 유도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합법적이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책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심사위원회는 “홍순서 의원의 입법 활동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의 당면 과제를 정확히 꿰뚫었으며, 특히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방자치 조례에 녹여내 지방의회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홍순서 의원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65만 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은 물론 서구민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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