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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공로 인정” 서지영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서 의원 발의 「인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
조례 골자, 주민 권리 제한 완화 및 갈등 해소, 중복 조례 통·폐합 통한 실효성 확보 등
서 의원, “조례는 주민 삶과 행정 방향성 제시하는 지방자치 핵심 장치
주민 수용성 제고·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 등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에 최선 노력 다할 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는 좋은 조례 심사 기준을 ①입법 시급성(10점), ②주민 삶에 대한 영향(10점), ③지역 발전 및 경제 효과(10점), ④대안적 독창성(10점), ⑤목적 적합성(10점)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갈등 조정,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고용불안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 골자는 ▲주민 의견 경청·설문조사 통한 갈등 최소화, ▲정기적 평가 통한 불필요한 규정·규제 조항 완화, ▲중복된 내용의 조례 통·폐합 추진, ▲조례 시행 효과·목표 달성도 분석 등이다. 매니페스토 심사 과정에서 갈등 조정 항목에 해당해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지영 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시대 필수 장치”라며 “체계적 입법시스템을 세워 조례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의 경우 과감히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지영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소통 없이 입법을 강행해 주민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담는 등 갈등을 유발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과 공정성·실효성을 적극 검토해 정책과 제도가 균형감 있게 운용되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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