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며 토지 이용 가치 제고에 나섰다.
서구는 지난 5월 28일,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왕길2지구(총 면적 약 18만9천㎡, 31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조사 결과, 기존 311필지를 동일한 수의 필지로 유지하되, 면적은 189,052㎡에서 189,784.1㎡로 조정됐다.
서구는 금년 2월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은 오는 6월 중 완료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간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경계분쟁 예방 및 토지의 활용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경계 결정은 반드시 명확하고 공정해야 하며,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토지대장·지적도 등 공적장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지상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확한 경계 확정은 토지소유자 간의 법적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며, 디지털 지적 구축과 스마트 행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다.
서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지적도를 정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지적행정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