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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 ‧ 복합단지 조성 , 수출 경쟁력 향상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자유업 ’ 중고차 수출업 , 등록제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기반 마련
현 중고차 수출 방식 , 해외 바이어에게 중고차 ‘ 공급 ’ 수준 … 수출업 제도화 필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중고차 수출 포함 … 국고 보조 및 융자 가능
개정안 통과 시 , 인천시 중고차 수출 지원 조례 마련할 것으로 기대
‘ 대표발의 ’ 허종식 ‘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⑥ ’ 개최 … ‘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

 

[매일뉴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2023 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 수출액은 6 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 자유업종 ’ 으로 분류 ,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 개발에 주목했다 .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자동차관리법에 2015 년 신설됐으며 , 자동차 등록 ‧ 매매 ‧ 검사 ‧ 정비 ‧ 부품유통 ‧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 ‧ 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하자는 게 취지다 .( 자동차관리법 제 68 조의 9)

 

허 의원은 ‘ 수출 ( 신조차 ‧ 이륜자동차 제외 )’ 까지 포함 , 중고차 수출을 테마로 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기본계획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면 국고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역시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 김동아 · 김정호 · 노종면 · 박찬대 · 유동수 · 윤준병 · 이재관 · 이훈기 · 정일영 · 허성무 등 1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허종식 의원은 “ 중고차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 육성해 관련 산업 성장 등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 ” 며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허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오는 29 일 ( 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인천현안 해결 토론회 ⑥ ‘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 ▲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 ▲ 조성욱 산업부 무역진흥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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