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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신고 5년 연속 감소세 … 1만원 시대 '안착' 전망

이용우 의원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 높아지고 있어 … 최저임금위 기초자료에도 실제 위반통계 수록해야"

이용우 국회의원 대표사진 JPG_1280.jpg


[매일뉴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

 

14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도 ▲2020년 1101건 ▲2021년 945건 ▲2022년 917건 ▲2023년 894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1~8월 신고건수도 571건으로 연말까지 약 860건 추세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675,862명으로 전체의 30.3%이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근로자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2017년보다도 줄었다.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제 최저임금 위반사건 통계를 기초자료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표본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4.8%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3.4% ▲2023년 4.2%로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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