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3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는 13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가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또 “거짓답변 안창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