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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회 서면회의로 1억 원 이상 수당 받아… "불로소득 의혹 제기"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중 회의 주재 단 1회, 이용우 의원 "국민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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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중 단 1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15개월 동안 총 1억 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2022년에 약 2,500만 원, 2023년에 약 9,600만 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5% 이상이 경사노위 위원장 직책수당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는 2024년 2월 6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 외의 본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되었다. 서면회의로 처리된 안건들 역시 원안 가결되었으며, 김 후보자가 특별히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없다.

 

기타수입은 강연료, 자문료, 회의 여비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로, 경사노위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수당 지급 내역이 실질적인 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당을 제한적으로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긴 것은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사노위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례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어야 했으며, 김 후보자가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가 지급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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