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총포 및 도검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무기 소유자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허가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31일, 무기 소지 제한과 관련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공공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다시 무기 소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다.
또한 일본도와 같은 도검은 최초 허가 이후 갱신 의무가 없어, 3년마다 허가 갱신이 필요한 총포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범죄 경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상해, 폭행, 아동성폭력, 스토킹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총기소지를 금지해 무기류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동시에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 의원은 "현재까지는 도검 허가갱신제도 부재로 인해 충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 무기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근·김병기·김준혁·김한규·노종면·모경종·문금주·박정현·송재봉·이광희·주철현·황명선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