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분식 의혹 대전MBC 현장검증서 나와... “명백한 범죄행위 또 확인” ⓒ 노종면 의원실 [사진] 노종면 의원 질의 사진1.jpg](/data/photos/tmp/2407/20240728230345_mlbtfalw.jp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했다.
실제 내역을 보면 같은 곳에서 사용했음에도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 사용을 220만 원 한도 내인 2,186,750원으로 맞추고 관계회사 접대비는 4,537,700원 사용했다.
백화점 사용의 경우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599,800원 사용한 것은 부운영비, 110,000원 사용한 것은 관계회사 접대로 같은 내역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했다. 골프 역시 ‘골프존조이마루’에서 1,815,000원 사용한 것은 부운영비, 3,289,500원 사용한 것은 관계회사 접대로 분류했다.
이런 법인카드 분식 의심사례는 2015년 3월 ~ 2018년 1월 사장 임기 동안 수차례 확인된다.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이런 법인카드 분식은 증빙이 필요 없었기에 가능했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접대비 사용에 대해 단 1건도 실제 접대가 이뤄졌는지 증빙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증빙 없이 마음껏 사용한 것이다.
형법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가 퇴사하는 날 회사 직원에게 나눠주기 위해 나폴레옹 제과점과 뚜레쥬르에서 빵 약 100만 원어치를 샀다는 것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실제 회사직원 선물 구입이라는 해명은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적시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노3082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최 의원은 또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상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심야시간에 유흥주점에서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사실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접대로 사용을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증빙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후보자는 단 1건도 증빙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과 부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