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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신원식 장관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화" 반헌법적인 발언!

법적 조약이면 국회 비준 필요 문서 성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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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 신원식 국방부장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22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 3 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 불가역적 ” 문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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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방장관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 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신 장관은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친일 성향을 기어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국가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약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해당 문서가 실질적인 조약인데도 조약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 하지 말고 빨리 이를 공개하여 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3개국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다음 행정부의 안보정책까지 규율하겠다는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미일 3자간 협력관계 문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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