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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이진숙TV 비공개 영상 언론보도 이후 삭제"

"증거인멸로 청문회 방해... 비공개 해제 권한 없다는 것도 위증"

[매일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진숙TV에 게재되었던 비공개영상을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답변을 통한 유튜브 위증에 더해 더불어 인사청문회 방해 및 증거인멸·은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 노종면 의원 질의 사진1.jpg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구갑, 과방위)은 23일, 이진숙 후보자 유튜브(이진숙TV) 제목 및 미리보기 영상에도 극우적 발언이 확인된다는 언론보도를 실시했다.

※한겨례(240723) [단독] 이진숙 유튜브엔…‘5·18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노 의원의 언론보도 이후 확인 가능했던 해당 영상들이 포털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보도 이후 관련 이진숙TV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도 이전 이진숙 후보자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상 및 게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직접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 수익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보도 이후 영상이 사라진 점을 볼 때 아직까지도 계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습관적 위증이 또다시 확인되었다”면서 “만약 이진숙 후보자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유튜브 접근 및 관리가 확인되는 만큼 지금 당장 비공개 영상을 공개해야한다”면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위증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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