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미 테리의 혐의 내용 대부분 윤 정부 임기 첫해에 발생, 윤 정권은 정보활동 아마추어와 다름없어 -
- 대통령실, 23년 4월, 美 정보당국 감청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

더불어민주당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은 7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윤석열-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가,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년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항, 문재인 정부는 12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며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폭로된 것처럼 미국도 우리 대통령실을 감청해 왔다”며 “미국의 도청으로 대북·대일외교, 반도체 및 자동차 전략,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계획 등의 중요 국가기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악의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해명만 늘여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대통령실 감청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악의없다는 황당한 해명만을 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3개 정부가 관여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수미 테리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