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안에는 풍수해보험 지원계획 수립, 풍수해보험 지원 목적물, 풍수해보험 중 본인부담료에 대한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노력 등을 담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인천 서구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가 불과 3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구민이 풍수해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본인 부담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히며,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서구민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