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이다.
서구도 한 해 약 600여 건 이상의 용역 계약이 심의되고 있지만, 학술연구용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관리가 규정되지 않아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송이 의원은 서구가 무작정 용역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아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제를 규정해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2천만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은 심의기준에서 제외됐던 것을 1천만원 초과의 학술연구용역도 심의 기준에 포함시켜 폭넓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심의·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학술연구용역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