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해당 취지의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인천 자치구 중 최초다.
조례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허가되며,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가 허가된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송이 의원은“서구는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 의원은 출산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여성의원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서구의회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출산휴가가 최초로 허가됨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