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의무 조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서구 → 서구·검단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따르면,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서구’, 북부지역은‘검단구’로 그 명칭을 정하고 도서지역은 관내 8개 섬에 대하여 현행 법정동을 유지하여 편입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향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며, 구의회의 결정 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승일 의장은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더 가깝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