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정서지원과 심리적 문제 예방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3월 1일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재판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친 청년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