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골드바(금)를 구매하게 한 뒤 수거·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으로 강절도 피해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설 명절 금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이체 또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으나 금융기관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사용목적을 확인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112신고 통해 피해가 예방되는 사례가 높아지자
-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구매하여 전달받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의 한 금래소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해 도주했던 피의자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46개의 금거래소 등 총 432개소 귀금속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 전개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고액의 현금을 지참하여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거나, 구매과정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거나 지시를 받는 듯한 행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고
- 특히, 이번 홍보활동에는 여진용 수사부장도 현장에서 직접 전단을 배부하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며,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에게는 112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더불어 관내 금은방 대상으로 CCTV 작동상태, 범죄사각지대 확인, 비상벨 설치 여부 등 세밀한 방범진단을 병행하며, 시민의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교묘해진 범죄 수법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의 자산을 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사를 이유로 모텔 등 폐쇄적인 공간에 머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 이러한 수법들은 모두 시민의 당혹감을 이용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사기로 만약 전화상으로 골드바 구매를 지시받거나 은밀한 장소를 이동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이는 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명대한 사기이므로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고, 금거래시 의심 사례 발견되며 즉시 112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전·후 금은방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형사·지역경찰이 하나가 되어 예방·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