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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선거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 의장,“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천800여 개, 인력은 약 25만 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라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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