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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아동·청소년 지원부터 환경·안전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 포괄
오는 1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지역 현안 반영한 입법 성과

 

【인천=매일뉴스】 김학현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지원, 보건·복지, 환경 관리, 안전, 주차요금 감면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아우르며 주목받고 있다.

 

구의회는 9일,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동·청소년 분야다. 유정옥 의원의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아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추가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해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해 아동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위원회에서는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 아동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도 가결됐다. 정유정, 정한솔, 김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조례안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부평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출산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조례안이 다수 통과됐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 곤충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체계적 관리와 방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해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담아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며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근거를 마련, 구민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교통·보훈 분야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들은 아동과 청소년, 출산가정, 환경, 안전, 보훈 등 다양한 현안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제도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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