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4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아동·청소년, 위기 임산부, 난임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 무장애 놀이터 확대 등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은 조례안은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부모의 채무로 인한 상속 문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놀이 문화 인프라 확충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시해 역시 원안 통과됐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시대 변화에 맞춰 실효성이 낮아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조례」의 폐지안도 통과됐다. 이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기존 목적이 변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활동 및 피해자 지원 기반을 조례로 정비한 것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정옥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했으며, 홍순옥 의원은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통해 모든 계층이 이용 가능한 무장애 놀이공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부 조항 수정 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영훈 의원의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과 여명자 의원의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도 각각 보건 분야 수수료 규정 정비와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심리적 지원 확대 내용을 담아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9건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는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