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10일 열린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12세 아동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만 12세로,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7%가 방과 후 일정 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다.
백 의원은 “만약 12세 아동을 혼자 둔 것이 방임이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모들이 모두 방임 혐의자가 되어야 한다”며 입건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가정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백 의원은 “이 가정은 5차례나 위기 가정으로 발견됐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고,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정에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