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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구획 확대 추진

김학엽·김춘수 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과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4월 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17항 시행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배려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 노약자 등 교통약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엽 의원은 “배려주차구획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서구가 선도적으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 서구 내 공공 및 민간 주차장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배려와 포용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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