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2℃
  • 구름조금강릉 13.8℃
  • 황사서울 14.0℃
  • 구름조금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6.2℃
  • 흐림울산 13.8℃
  • 구름조금광주 17.8℃
  • 흐림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15.4℃
  • 구름많음금산 15.1℃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17.5℃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김원진 서구의원, 버스 운전기사 음주 측정 허점 지적… 현장 점검 실시

일부 운수업체,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 도입에도 관리 허술
"승객 안전 최우선…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강조

 

[매일뉴스] 최근 일부 운수업체가 운전자 음주 측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 후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인천 서구 소재 운수업체를 방문해 음주 측정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음주 측정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현재 일부 운수업체들은 지문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은 채, 검사 기록과 결과만을 근거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지문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관리자 입회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스템은 지문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측정 운전자의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다.

 

언뜻 철저해 보이지만 허점은 존재했다. 운전자가 깜빡 잊고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뒤에 오후에 재측정을 해서 통과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측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결국,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고의로 측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운송업체는 관리자가 직접 감독하지 않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원진 의원 "승객 안전이 최우선… 제도적 보완 마련해야"

김 의원은 이번 점검을 마친 후 “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승객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85조에 따라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수업체들이 자동 시스템 도입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너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