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계양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 기준을 기존 110%에서 120%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비계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환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구역 요건에서 제외됐던 유휴지나 방치된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입안대상 면적이 10% 확장됨으로써 인천의 토지이용 효율성과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도심 내 지분 관계가 복잡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웠던 지역의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 개정사항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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