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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의 직접감독으로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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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이렇듯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부재한 탓에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여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유동수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 어느덧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로 건전성 문제와 부실 대출, 중앙회장 및 임직원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이에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성 확보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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