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 ‘노동약자보호법’, 진정한 보호인가? ⓒ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jpg](/data/photos/tmp/2411/20241126170735_zkvkhsgs.jpg)
[매일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6일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은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구조의 불안정과 약자화 고착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생색내기용 입법에 불과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내용 :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노동약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 도입과 별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산업재해와 실업이 발생해도 기존 사회보험 체계가 아닌 공제회에 의존하도록 해 노동권의 기본적 보호가 오히려 후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노동위원회 대신 별도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대로라면, 이른바 노동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게 된다”며 이를 ‘위장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 노동기본권 강화 위한 대안 제시
이용우 의원은 진정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존 사회보험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혁을 재추진하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 산업안전, 괴롭힘 금지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과 노동약자 현실 : 정부 정책의 실효성은?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노동 약자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이들이 바로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한 노동약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산재 급여와 요양 기간 관련 문제는 산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노동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 정책의 본질 : 노동자 분열과 갈라치기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의 배경에 대해 “노동자를 갈라치고 노동자성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법체계를 보완하지 않고 별도 기구와 제한된 정책으로 노동자를 분리하는 방식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권리 불균형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노동기본권 입법 추진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법 움직임에 맞서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은 노동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천명하고, 국가와 사업자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탄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 보장 없는 정책, 진정성 의심”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름과 달리 노동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약자화를 고착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노동 기본권 강화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