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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의원,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 적정 관리 가능해져

법안 통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인 정책금융 연착륙 기대

-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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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공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고, ▲개별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부 재정 부담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정책금융 공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책금융이 시장에 과도하게 투입되면 민간 금융시장의 효율적 중개기능을 저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책금융이 늘어나 2023년 6월 기준 총 여신시장 규모 대비 정책금융 비중이 47%에 달하는 등 종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또한 금융 공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보증하면서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은 공공이 떠맡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두 개정안은 정책금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콘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인 정책금융의 연착륙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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